영암군 렴 영암 실현 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 연중 운영

전라남도 영암군은 군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올 해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한 방만하고 낭비적인 보조금운영 관행을 개선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 영암군 (자료사진)
▲ 영암군 (자료사진)

군은 먼저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군 보조금 50,000천원 이상 지원을 받는 13개 단체 85개 사업 1,900백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는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의식으로 집행하던 단체간 유사한 행사 및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2020년을 청렴 영암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감사기간 동안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감사팀이 12일 동안 강도 높은 보조금 감사를 단행했다.

금번 사회단체 특정감사 감사기준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여부, 각종 증빙자료 및 세금자료 누락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행정조치 25건, 재정조치 6건 금5,107천원 회수 및 감액, 담당공무원 7명은 신분상 주의 조치했고 행정조치 중 1개 단체는 엄중 경고하고 2020년도 운영비를 감액조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단체 특정감사로 인해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단체별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 예산운용으로 사회단체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청렴 영암의 위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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