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커피프렌차이즈 사업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에서는 가정주부인 피해자에게 “S커피프랜차이즈 호남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내게 투자하면 매월 수입금 30%를 지분으로 주고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5회에 걸쳐 1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원을 갈취한 지역언론사 회장 K씨(50세,남)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발표에 의하면  피의자 K씨(50세,남)는 광주 남구 ○○동에 있는 지역 일간지인 ○○일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 ‘13. 7. 2.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S건물 내에서 가정주부인 피해자 L씨(38세,여)에게 접근하여, “내가 S커피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광주․전남지역 체인점 개설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본사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으며,

9월경에 봉선점, 용봉점, 상무점 등 3개소를 본사 직영으로 오픈할 예정인데, 봉선점을 한번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 내 건물인데 지금은 잠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다“고 안심시킨 다음, “직접 공사현장을 확인해 봐라, 직영점으로 운영되어 본사에서 부대비용을 부담하여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운영하려는 사람은 많고 줄 서 있다”고 속여, 같은 해 9. 10까지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채으며,

피의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남편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봉선점 커피숍 계약금 1천만원을 대위 지불케 했다.

 피의자 K씨는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신문사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아,개인채무변제, 대출금 이자납부 등 私的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고,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착수 및 검거경위에 대해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사이비 언론인 갈취」첩보 수집 활동 중, 지역 언론사 대표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가정주부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K씨는 조사 과정에서 커피프랜차이즈 사업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지인 K․Y씨, 용봉동, 치평동, 봉선동 건물주 P․C․C씨, S커피프랜차이즈 회장 K씨, 공인중개사 H씨 등 사건 관계자 13명으로부터 호남총판권에 대한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또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분석 결과, ;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달리, 커피숍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의자에 대한 사기․공갈 범죄혐의를 입증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언론사 대표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 국가나 사회의 공익을 위한 길잡이로서 해야 할 역할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회장이라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최근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이 번창하여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 것처럼 보여주며 5회에 걸쳐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대출금으로 마련한 피해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건물매매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하도록 협박하였습니다.

광주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구속된 피의자 K씨가 회장으로 있는 ○○일보의 장성 주재기자 L씨(58세,남)가 ‘장성군「야은~원덕」간 도로확장공사 부실시공’ 관련 신문기사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도로공사 현장소장 L씨(56세,남)로부터 17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히 검거하여 광주지검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광주경찰은 이와 같은 사이비 언론사 사주, 기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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