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항목 신설…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광주 동구 (자료사진)
▲ 광주 동구 (자료사진)

17일 동구에 따르면,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세대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화재·휴업 및 폐업 등의 사유에만 지원해 왔다.

구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17일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은 한시적으로 ▲실거주지 재산기준완화 ▲금융재산기준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2년 이내 재지원 허용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융통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원활한 상담을 위한 소통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영세업자, 무급휴가를 받는 대상자들이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취약계층 위기요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급복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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