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라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순2)이 제33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구복규 전남도의원
▲ 구복규 전남도의원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수행하는 사업 활성화와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는 법률 제25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1949년에 설립되어 긴급구호 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안전 사업 등 지역사회의 인도주의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구복규 의원은 “상위 법령에 의해 사업지원이 가능하지만, 광주․전남지사의 조직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더 많은 도민의 참여와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구하기 위한 것” 이라며 조례 제정 의미를 밝혔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봉사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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