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치료보험 시행, 총사업비 6억 7천여만원

전라남도 강진군이 올해부터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료의 75%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강진군, 소 사육농가에 가축질병 치료보험료 지원
▲ 강진군, 소 사육농가에 가축질병 치료보험료 지원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의 질병과 상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진료수의사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며 강진완도축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중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농장별로 전체 사육두수 가입이 조건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보험가입 축종은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한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소 9,600두이며 총 사업비는 6억7천2백만원이다.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부담 중 25%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한마리당 농가 자부담 보험료는 한우송아지 50,350원, 육우송아지 15,100원, 비육우 10,200원, 한우번식우 49,650원, 젖소 82,400원이며 농가는 이 금액 가운데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기존의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살아있는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의사에게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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