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개. 변조 한 업주 1명 검거, 게임기 40대 압수 조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전배)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등록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바,  2월 18일 22:00경 서구 금호동 소재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학원가 밀집지역에 합법적인 등록을 마치고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영업을 시작한 업주 박〇〇(남, 47세)를 검거했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위 게임장은 등급분류를 받은「레인보우 퀴즈Ⅲ」게임물을 이용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관할 구청 등록을 마친 후, 개 ․ 변조 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번 단속은 풍속업소 불법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을 개시한 업소를 대상으로「깨끗한 풍속업소 만들기」 홍보활동 및 점검을 실시하던 중 개 ․ 변조 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광주경찰은 앞으로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등 불법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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