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조례(안) 발의 경제복지위원회 통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전진숙(북구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일 제206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했다.

전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과 관련한 상담·교육, 실태조사,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및 불합리한 차별해서, 근로조건향상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개선과 차별금지 및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영 ▷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최저임금 준수 ▷ 근로조건 개선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비정규직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전의원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모임구성, 전문가 초청 집담회 및 비정규직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북구청 소속 무기계약직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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