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이 광주시교육청의 중등특수 교사 신규임용에서 탈락한 장애인수험생에 대해 탈락을 철회하고 재평가를 즉시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 의장 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선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최종 합격자 136명이 발표했다. 고 했다.

이 윤 전의장 지난해 10월18일 시험 공고를 내고 1월 6일 1차 시험과 21~22일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 중 중등 특수과목의 경우 1명의 장애인 교원을 선발할 수 있었지만, 올해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4학년도 중등 특수과목 장애인 교원 선발에는 총 9명이 지원해 1차 시험 결과 단 한 명만이 합격한 가운데 2차 시험에서 장애인의 교사 자격을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해 년마다 기준이 모호하고 제멋대로 해석해 2차 시험에서 탈락시켜 최종합격자가 없는 기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번에 탈락한 해당 수험생은 2004년 조선대 사범대 특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가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으로,  이미 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로 다소 언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인력서비스를 통해 해당 수험생도 특수교사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2004년도 시험에서 수업실연 점수가 0점으로 평가된 반면, 올해 2014년도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점수가 50.2점(60점 만점)으로 동일한 수험생에 대해 실시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심층면접에서는 0점(40점 만점)처리를 해 1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합격자를 내지 않았다.

윤봉근 전. 의장은 이번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평가위원은 장학관과 일선학교의 일반 교장들로 구성돼 문제가 있고 교원자격이 충분한 장애인 수험생을 비장애인의 잣대로 평가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것은  광주시 교육 일선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봉근 전. 의장이 작년 11월26일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의무고용 확대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광주시 교육청은 2013년 6월말 3.5%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1.36%의 저조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의 경우 적용대상 수 22명 중 0.57%인 5명만을 고용하고 있어 매우 낮은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광주시 교육청은 저조한 장애인 고용비율로 인해 2011년 585,569,600원, 2012년 582,315,250원, 2013년 582,315,25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최근 3년간 1,750,200,100원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허비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할 중요한 예산을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허비하고 있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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