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협정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관련 조항 없어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확대방침을 명시한 조항이 빠져있어,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도 개악’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입수해 공개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방위비협정) 협정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제3조)"고 되어 있어, ‘군사건설비 전면 현물지원’ 조항이 빠져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미 양국은 2009년 1월 1일 <제8차 SMA협정에 의거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현물지원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협정문을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차 협정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던 현물지원 확대 원칙이 9차 협정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방침을 이번 협상에서 양보했다면, 정부가 성과라 내세웠던 제도 개선은 앙꼬 빠진 찐빵이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군사건설비의 현물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미국 측은 2008년 협상 당시 건설사업에 대한 재량권이 대폭 줄어드는 현물전환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현행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비율 88%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교환각서’를 보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방위비분담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행약정과 교환각서 등 부속협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방위비분담 협정은 총 분담금 규모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각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는바, 분담금의 총액 규모 이외에 사업항목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군사건설 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설 소요에 따른 현물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요에 기초한 지원의 틀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