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설치, 첩보수집 등 수사활동 전개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인터넷 이용 사이버 흑색선전 등 집중 단속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전국 26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2,006명 편성*

 그동안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분위기 차단을 위해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13.8.12~’14.1.29)과 연계하여 사전 선거운동, 불법기부행위 등 선거사범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왔으며 추석 및 설 명절을 전후하여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8건**, 126명을 단속하여 4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66명을 수사중으로(내사종결 등 15명)  이는 ’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시 같은 기간 동안 90건, 181명이 단속되었던 데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①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②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③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3일부터 6월20일까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할 계획으로 2월 3일부터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각 관서별로 수사․형사․정보 등 주요 기능간 합동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을 구축,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3월 24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단속체제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5일부터는 3단계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며,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남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찰은 엄정한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 뿐 아니라 全 경찰력을 활용하여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악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사이버 수사요원(1,038명)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관서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단계별 단속계획 >

구 분

기 간

내 용

제1단계

’14.2.3~3.23(49일간)

「수사전담반」 편성,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수집 활동 강화

제2단계

3.24~5.14(52일간)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및 「수사전담반」 증원

제3단계

5.15~6.20(37일간)

가용경력 총동원, 선거분위기 과열방지 및 신속한 수사 마무리

※2.4(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3.23  (군의원․장 예비후보 등록),   5.15(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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