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10개안 담아

김한길 민주당대표는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혁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 했다.

3일 김 대표가 국회대표실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혁신안에는 국회의원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외유성 외국출장과 무분별한 세비인상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의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내용으로 첫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

둘째,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

셋째,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넷째,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에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겠다. 아울러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 놓는것.

다섯째, 제공받는 선물 및 향응 규제를 강화하겠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금지,

여섯번째,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

일곱번째,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

여덟번째,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서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조치,

아홉번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서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

열번째,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 등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오후에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김한길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혁신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2월 5일로 미뤄진 것은 혁신안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점이 없는지와 입법화 과정의 전략 논의를 위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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