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납부해야…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대상이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등록차량 67만9831대 중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이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돼 12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9년 연납(일시납) 차량 : 39만8511대(등록차량의 58.6%) - 동구 14억원, 서구 58억원, 남구 43억원, 북구 42억원, 광산구 69억원.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5만5432건 69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만1310건 1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치구별 2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자동차

등록현황

부과건수

차 종 별 부 과 액

합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합 계

679,831

182,512

22,625

22,476

31

91

27

동 구

40,590

11,310

1,426

1,420

1

4

1

서 구

149,211

44,254

5,765

5,735

7

16

7

남 구

92,309

34,219

4,344

4,325

5

11

3

북 구

196,511

37,297

4,204

4,164

8

25

7

광산구

201,210

55,432

6,886

6,832

10

3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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