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둥 서비스

전남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고품격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창구 수수료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방문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창구의 경우와 달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00원으로 창구 민원의 절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대로 군청 민원실 내와 당직실 앞, 화순읍사무소 민원실,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우체국(근무시간 내만 가능)에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어 2013년까지는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올 1월 1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교부기관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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