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택시에 설치하는 에어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에어백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미희, 김선동, 김성곤, 배기운, 서영교, 오병윤, 윤호중, 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작년에 바뀐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년 8월 6일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7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운행기록장치의 부착도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어백 설치에도 국비가 지원돼 승객의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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