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분뇨공동지원(퇴비)화사업관련 안평리 주민과 충돌

전남 장성군이 지난 2012년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답 701-1번 외 11필지(2,0996평)의 부지에 건설 중인 가축분뇨공동지원(퇴비)화 사업이 해당주민과의 충돌로 그 해결책이 막막한 가운데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다.

27일 오전 10시 지난 1월 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군청 앞 집회를 신고 집회를 계속 이어온 주민과 김양수 군수와의 대화의 장이 열렸는데 그동안 행정당국과 주민과의 대화가 부재 오늘 열린 대화의 시간에도 쌍방 입장차이만 표출되었다.

오늘 열린 주민(주민대표 최성학)과의 대화에서 김양수 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1. 안평리 설치(퇴비)공장 허가취소, 2. 안평리 3~4구 주민 이주대책, 3. 친환경 농산물 전량 책임수매 등에 대한 설명에서 현재 군청에서는 모든 규제와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했는며 주민들이 반대 한다 고 해서(공사7개월동안 지속)이제 와서 허가를 취소할 수 가 없으며,

2013년 11월 주민측에서 법원에 허가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 심의중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나 상급관서(전남도 및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는 따 를 수 있으며,

가축분뇨공동지원(퇴비)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공장이 완경된 후 관련기관에 의거 환경오염지구로 판명 될 시에는 농산물 전량수매는 가능하지만 아직 공장이 준공도 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이다.   이후 피해가 발생되면 행정관서에서나 사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세울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인 최성학씨는  가축분뇨공동지원(퇴비)화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친환경단지가 아닌 다른곳을 선정 했어야 했다." 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구 동성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다른 곳을 선정해야 함에도 친환경단지내에선정 공사완공 후 비상가스 발생과 질소가스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양수 군수 1995년 공사시 설비와 현재 시공중인 설비면에서 설비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1등급 제품을 생산 할 예정이므로 피해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군수와의 대화중 주민(진경이 엄마)는 젊어 홀로되어 두 남매를 고생하면서 길러왔으며, 그 돈은 고스란히 하우스제배를 통해 번 돈으로 써 왔다. 면서 “ 그런 귀중한 하우스가 가축분뇨공동지원(퇴비)화사업으로 크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혼절 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지원(퇴비)화사업은  장성군 안평리 일대 2,996평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며 국비 1,200만원과 도비 135만원, 군비 765만원, 융자 900만원, 총 3,00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2년 7월 사업자대상자 선정, 2012년 11월 아업장 변경 부지선정,  2013년 3월 30일 공장 신설승인,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끝 냈으며, 2013년 10월 10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업자),  1013년11월 19일 공장신설승인취소청구소송(용암마을 이장 유00),  2013년 11월 29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13년 12월 6일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기각)인용통보,   2013년 12월 20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기각) 결정통보,  2013년 12월 24일  공장신설 허가의 부당성을 조사요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14년 1월 3일 퇴비공장 설립 불허촉구 집회신고(최00) 기간 2014년 1월 6일~ 2월1일),  2014년 1월 14일 전남도 감사청구 (최00),  2014년 1월 27일 김양수 군수와의 대화 순으로 일련의 과정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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