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역학조사 결과 관련 16곳 이동제한. 임상 관찰 등 방역 총력

전라남도가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잇따라 발생하고 야생철새(가창오리)도 AI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안농장과 관련된 도내 도축장을 잠정 폐쇄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AI 확진을 받은 부안 줄포 소재 농가의 오리가 도내 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당 도축장을 잠정 폐쇄시키고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의심신고 됐던 당시인 지난 17일 이 도축장에서 도축한 오리 1만 9천740마리를 폐기 처분하고 이미 유통된 것은 긴급히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부안 줄포의 해당 농가를 방문했던 사람과 차량이 도내 16개 농장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돼 이들 농장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조치를 취하고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도계 및 시군 경계지역에 이동통제초소를 72개소로 늘려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긴급히 도내 전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과 예찰을 강화토록 긴급 지시했다.

또한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강진만 등에 대해 1일 2회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일반 관람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박준영 도지사는 지난 18일과 20일 도내 전 시군에 특별지시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전 행정력을 동원토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 축산농가를 비롯한 도민들께 전염성이 강한 AI 발생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초동대처가 중요하므로 도민과 축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축산 관계자와 축산농가에선 통제초소 운영 및 축산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축사 내 집중 소독, 농가 출입 제한(차단방역), 모임․해외여행 자제 등 자율방역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8) 발생 확인과 관련해 대응요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AI 인체감염에 대해 선제적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I 인체감염증은 제4군 법정감염병이다. 국내에서는 환자 발생 사례가 없으며 대부분의 인체 감염사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체감염대책반을 도와 22개 시군에 구성토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으며 대응요원 3천120명에 대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AI 인체 감염 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내에 격리중환자실 1개소, 격리외래 5개소, 일반외래 19개소를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립목포병원을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응요원과 환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4천44명분과 보호구 7천846세트를 비축해 AI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가 항바이러스제 및 보호구에 대해 향후 소요량을 파악키로 하고 AI 인체감염 예방대책 지침도 시군에 시달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감염된 조류에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닭, 오리 등 가금류는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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