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 시민혈세 절감 효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9일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로 적게는 3479억원,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고,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소로 시민혈세가 최소 3479억원이 절감된다.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高利의 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토록 돼있다. 이같은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또 광주시는 광주고법이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중 잔여기간 28일 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맥쿼리’는 MRG를 통해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고 2013년부터 2028년까지 5249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돼있지만,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MRG 폐지로 시민혈세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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