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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