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야구장 현대건설 설계변경 물량 하도급신고 내역과 달라

광주광역시가 북구 임동 구 무등경기장 축구장 위치에 광주야구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현대건설은 발주청인 광주시에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도 하도급사에는 설계변경 내용조차도 통보하지 않았고, 해당 공종의 공사비도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도급신고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를 줄여서 하도급사에 지급해 주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갑의 횡포가 여전하다.

턴키방식공사로 야구장공사를 낙찰 받은 현대건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에게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량의 증감에 따라 공사비 증감사항을 하도급업체에게 반영해 주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무시하고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공사비를 반영해 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도급사인 현대건설은 지하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한 차수공사(SGR공법)의 경우 발주청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도 지반여건 변동으로 당초 설계에 비해 시멘트 물량이 2,150여대가 더 들어간 하도급사에는 감액 정산해주었고, 지하구조물 터파기공사를 위한 가시설공사(H-Pile 흙막이공)도 설계변경하여 물량을 증액한 다음 하도급사에는 투입된 적정공사비를 정산해주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비다짐 설계구간을 하도급사에 다짐수준의 품질을 요구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증액 받았지만 정작 하도급사에는 반영해주지 않고 많은 손실을 줘 현 정부가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하게 추진중인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하도급사(K.M)에 따르면 「공사물량이 명확하게 산출되는 공종을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증액한 물량을 하도급사에게 반영 해줘야 함에도 적정 공사비 반영요구도 묵살하면, 하도급사는 어디에서 보상 받겠냐」며 하소연 하고 있다.

금번 감사로 하도급공사의 문제점을 지적받자 ※현대건설 현장소장은 감액 받은 공사비는 다른 공종에 반영하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주장※」는 입장이지만, 하도급사는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것을 믿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비용은 어디서 보상받겠냐며 하소연 하고 있다.

본 광주야구장 건립공사는 전면 책임 감리로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단장은 대기업에는 설계 변경하여 주고 하도급사에는 감액 조치 하는 감리 단장은 지탄 받아 마땅할 것이며, 하도급사는 현대건설에 수차례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