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금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인 쇄신을 위하여  회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로 연임을 위한 예산집행과 인사문제등 폐단의 방지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區의회) 폐지하고 , 광역단체장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교육감의 임명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당론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역단체장의 3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역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것으로 판단 이같이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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