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19대 국회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매년 말, 300명의 전체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 후,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는 매우 명예롭고 의미가 깊은 실적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5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지난 2년 동안 원안가결을 포함해 총 8건의 법률안이 가결 처리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중 가결 처리된 법안은 ▲착공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에 보육시설과 같은 공동시설 및 체육시설과 같은 공동시설 설치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까지 확대해 광역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높여주게 한「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두환 전 대통령 등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등 모두가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법안들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이다.

이로써 지난 18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6년간 5차례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활동인 만큼, 그 어느 상보다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입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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