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복지 분야 등 6개 분야 38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갑오년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행정 등 총 6개 분야 38개 제도와 시책이 확대되거나 바뀐다고 25일 밝혔다.

첫째, 복지 분야 ; ▲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에 있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던 4종류의 급여(생계,주거, 의료, 교육)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 중위소득 30%수준 가구에 4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음 중위소득 40%수준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의 급여를, 중위소득 43%이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0% 수준가구는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하게 됨.

▲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9만7000원까지 차등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오른다.

▲ 18세 이상 저소득 중중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 100㎥ 이상인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이 올해부터는 광주시 자체시책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19세미만 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계획을 사전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전신고제 시행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는  ;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도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시간도 65세미만은 주 28시간에서 주 26시간으로 단축된다

▲사회적기업 인건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1인당 월 지급기준액이 110만7000원에서 118만7000원으로 인상되나,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은 전년보다 10%p 낮아진다

 셋째, 재정 분야에서는 ;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를 통해 지방세입금 조회, 납부, 환급신청을 할수 있는 지방세입금 ARS납부 안내시스템 시행한다.
- ARS납부안내 전화번호 : 1899-3888

▲세외수입 간단e-납부방식이 시행된다. - 지방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 은행창구 납부 또는 광주은행 가상계좌 납부하던 것이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방식 다양화함

▲유상거래 취득주택(’13.8.28이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된다.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2%(50% 감면적용) → 6억원이하 :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 : 2%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 4% → 9억원 초과 : 3%

이 밖에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산정방식 변경 및 대형화재 위험건축물 세율 신설 등이 추진된다.

 넷째, 환경 분야에서는 ; ▲탄소은행제 대상이 가정, 학교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 부문 확대 시행되고,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바비큐시설, 동물놀이터 등 설치불가하던 것이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도시공원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 5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 100만원) 부과가 낮아진다. ▲종묘산업 등록사무가 간소화(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된다.

다섯째,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특수학교, 고교일부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은 별도 체계에서 통합이용권으로 3개분야 제한없이 이용가능하며, 세대당 연간 10만원,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고 5명가능)을 지원한다.

 다섯째,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부동산 종합공부를 내년 1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15종)를 개별법에 의해 각각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절감된다.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하던 것이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하나로 전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음식점 등 관련업종 폐업신고가 한번 신고로 일괄 처리되는 제도로 바뀌고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특정동산 매수란에 주소가 추가 기재토록 의무화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확대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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