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위원 박근혜 정부(‘17기) 1명에서 문재인 정부(’18기) 604명으로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위촉된 자문위원 중 불성실 또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이 총 604명으로 급증했다.

▲ 박주선 국회의원 (자료사진)
▲ 박주선 국회의원 (자료사진)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수별 자문위원 사직·퇴직·해촉 현황’분석에 따르면, , 위촉 후 관련법에 따라 해촉 처리된 위원은 ▲17기(15년 7월~17년 6월) 1명에서 ▲18기(17년 9월~19년 8월) 60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文정부에서 위촉된 18기 자문위원(총19,710명) 중 해촉 처리된 604명의 해촉 사유를 보면, ▲직무수행 불성실(603명) ▲품위손상(1명)으로 나타났다. 해촉 위원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161명) △경기(111명) △미주(39명) △부산(30명) 등의 순이었으며, 18기 해촉 위원 중 품위손상 사례는 SNS에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해촉 처리 되었다.

민주평통은 위촉된 위원이 위촉장을 수령해가지 않거나 공식회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무수행의 불성실로 보고 분기별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촉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된 위촉장이 수여 되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이 큰 자리’라고 지적하며 ‘민주평통은 불명예 해촉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위원의 자질과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박의원은 ‘자문위원 해촉 건수가 직전 기수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해촉 절차가 들쑥날쑥 기준으로 운영되는 방증’이라며 ‘기준과 원칙이 일관되지 않으면 해촉 조치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인물을 물갈이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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