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집행방법․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하도록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확한 집행기준을 정해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 등 부당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같은 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국가재정법 중 어디에서도 업무추진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박주선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되는 등 부당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사적 유용 등 부당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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