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 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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