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진도군은 올해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금 3억8,300만원, 차량 270대분을 산정하여 예산의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 진도군
▲ 진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정부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며 군에 2년 이상 등록되거나 현 소유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 해당 된다.

또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량연식이 오래된순으로 우선선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주에 한하여 지급된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같이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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