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9일 군민의 힘으로 자치분권 실현에 내실을 기할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전냠도
▲ 전냠도

보성군은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보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군민, 군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촉진 할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군민의 삶을 바꾸며, 군민의 힘으로 더 큰 도약을” 할 보성군을 위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군민이 주인이 되며 행복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분권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써 대통령 직속으로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0,100건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포함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