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남 무안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 37,805건에 6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이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며 “주민세가 무안군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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