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남  무안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 37,805건에 6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 무안군
▲ 무안군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이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며 “주민세가 무안군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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