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오전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우석 의원
▲ 정우석 의원

서구의회에 따르면,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기존에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피난설비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4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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