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76건, 16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함평군
▲ 함평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및 건축물분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연도의 본세기준으로 20만 원을 초과할 때에만 9월 2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세액은 지난해 대비 13.68%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오는 23일과 31일에 각각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고 15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재산세 미납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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