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원, 김광수·황경아·박희율·황도영·남호현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황경아·박희율·황도영·남호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남구의회 (자료사진)
▲ 남구의회 (자료사진)

남구의회에 따르면, 발표자로 나선 황경아 의원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회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비지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분권촉진 활동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과 경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자치분권 추진단체와 분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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