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켓의 회전 구동이 가능한 굴삭기용 회전 클램프 장치 기술 유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외사계에서는, 피의자 권○○(45세)은 2012. 3. 16부터 2013. 4. 20.까지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피해자 나○○(47세)가 운영하는 ㈜○○에서 제품 개발팀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버켓의 회전 구동이 가능한 굴삭기용 회전 클램프 장치(일명:틸팅 커플러)를 개발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개발 대표인 피의자 김○○(42세)로부터 사례금 1,500만원을 받고 설계도면을 유출한 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피해회사에 약 1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연구소장 등 피의자 2명 검거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관내 외사첩보 수집활동 중, 산업기술을 유출당한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회사에 임하여 피해내용 확인했으며, 피의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통신수사 및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거래처 작업장,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 수색 실시하여 설계도면 등 증거물 확보했다.

광주경찰은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산업보안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상 업체들을 상대로 산업기술유출 예방교육 및 보안활동을 더욱 강력히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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