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고 신고납부 하세요
전남 영암군은 7월‘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우면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영암군에 따르면 관내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며, 또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임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제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연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군은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기에 적극 활용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