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의무가입 해야...7월 중순 상품 판매 시작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한이 6월 27일에서 9월 27일로 3개월간 연기됐다고 밝혔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9월 29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애초 의무가입 시한을 6월 27일로 정했지만, 법 개정 후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 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군은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은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공문을 보내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시한 연장, 가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등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은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가입 시한까지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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