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의무가입 해야...7월 중순 상품 판매 시작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한이 6월 27일에서 9월 27일로 3개월간 연기됐다고 밝혔다.

▲ 화순군
▲ 화순군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9월 29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애초 의무가입 시한을 6월 27일로 정했지만, 법 개정 후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 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군은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은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공문을 보내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시한 연장, 가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등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은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가입 시한까지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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