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회 열어 5개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총인처리시설 공사계약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5개사에 대하여 25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금품제공과 입찰답합을 한 대림산업㈜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하였다.

 이날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금품제공과 입찰가격 협정시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의 경합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번 조달청의 4대강사업 부정당업자 제재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입찰담합, 금품제공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과감한 제재처분을 함에 따라 담합 등의 비리업체는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기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총인처리시설 부정업체 제재로 더 이상 입찰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가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입찰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추후 또다시 이러한 사례발생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처분을 단행하는 등 입찰행정의 쇄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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