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땅 전남의 관문인 장성군청 박00 부군수가 인증업체, 유통업자와 공모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8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전라남도 장성군 박00 부군수를 구속한바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지검장 조성욱)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16일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소속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민간 인증기관과 짜고 거짓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전남 장성군청 박00 부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친환경 관련 업무를 맡은 장성군 공무원 선0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농약검출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하여 거짓 인증을 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낸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로 민간 인증기관 관련자와 농산물 유통업자 등 24명도 구속과 불구속으로 기소하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발표에 의하면 박00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0일 장성군이 전남에서 인증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자 단 10일 동안 8㎢를 무더기로 거짓 인증, 이로 인하여 장성군은 2012년도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 5,000만원까지 받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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