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지사, 자체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턴키제도는 시공기관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시공경험과 전문능력을 반영하고 업체 간의 기술경쟁 유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심의위원들이 업체와 결탁하는가 하며, 공무원들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 입찰비리의 장이 되고 있다.

그동안 참여자치21(대표: 강행옥. 변원섭)에서는 턴키제도에서의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차단하기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참여자치21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2월 광주광역시 턴키공사 발주 현황에 대한 분석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박준영 지사 취임 이후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턴키공사 현황 정보공개를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이중 지난 8월 23일 실시한 홍도 동방파제 축조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별로 작성한 설계평가 사유서를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자치21은 "오늘 발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 입찰안내서와 설계지침, 환경영향평가서, 공법 장단점 등에 대한 입장"이라고 했다.

 심의위원 설계평가 사유서 분석 평가 / 1) 토목구조,토질기초,환경조경,토목시공,수자원항만상하수도 5개 분야 모두 분석결과 구조적과, 재료, 안정성, SCP(Sand Compaction Pile) DCM(Deep Cement Method) 공법 평가, 기초지반 적정성, 천연기념물인 홍도에 적합한 공법, 독성물질로 인한 해양생태계, 민원발생원인, 환경영향평가와 입찰안내서 충실도를 비교한 결과 특정업체에 밀어주었다는 의혹이 있음

2) 일부 심의위원들이 특정업체에 편파적이면서,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것과 같은 내용이 많으며, 설계내용과 심의점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3) 일부 심의 위원은 심의규정인 항목별 차등 10%를 9.8~10%로 최대한 활용하여 점수를 가능한 범위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평가를 하였으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의 관한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있음

4) 홍도항 방파제 특성상 항만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및 전공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에도, 심의위원 중 전혀 관계가 없거나 부족한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투명하고 양심적으로 심의했다기보다는 학위, 업체 간의 유착, 오래간 지속한 인맥형성, 특정인들의 오랫동안 심의위원 활동으로 공정성이 의문 됨

6) 턴키공사 특성상 특화된 기술이나 공법,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으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평가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7) 결론은 일부 심의 위원들이 평가사유서 작성 시에, 항목별로 입찰 업체 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 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 1)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20일이다. 20일이라는 기간은 선정된 심의위원과 업체 간의 사전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점

2) 총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술점수에서만 1등을 하면 무조건 선정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전라남도 스스로 청렴도를 낮추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3) 심의 당일 진행시, 업체 간 질의응답 시에 타 업체의 질문에 대하여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에도 위원장의 제재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끝남으로써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 된 점

4) 일반적으로 타지자체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결과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 반해 전라남도는 이를 행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 1) 공무원 심의위원 임기를 1년 단임으로 구성하고 현재 인원은 전원 교체되어야 함

2) 전문가 그룹 중 교수는 1년 이상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하고 현재 인원 전원 교체해야 함

3) 심의위원구성을 관련법에서 허용한 최대인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과 교수의 배치 비율을 법이 허용한 범위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함

4) 발주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교수와 공무원은 심의위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5) 설계서에 대한 검토기간을 줄이고 한 장소에서 합숙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업체들의 접촉이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심의위원들을 위하여, 해당 현장인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박준영 지사는 투명한 입찰문화를 위하여 입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했다.

 참여자치21 향후 계획 / 1) 턴키공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의뢰 추진
2)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정리한 후 진정 또는 고발 조치 예정
3) 참여연대 등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턴키제도 문제점과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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