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동결된 요금, 6년 만에 12.27%인상

전라남도 강진군은 오는 6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 강진군
▲ 강진군

군에 따르면, 현재 강진군은 법인택시 39대, 개인택시 58대 등 모두 97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강진군 택시요금은 2013년 6월 이후 동결되었다.

군은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권고안(인상율 15.46%)을 토대로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군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km까지 기본요금을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기본요금 초과 시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 시간운임은 15km/h이하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한다. 시계 외(강진군 외)운행 시에는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심야할증(00:00 ~ 04:00)운행 요금은 종전대로 20%로 유지된다.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조정이 약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택시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승객들이 보기 편리한 택시 앞·뒤 좌석에 조견표를 비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하고 쾌적한 서비스 향상 지도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