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하반기에만 총 60만 원 지급

전남 함평군이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약 6개월간의 검토 끝에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군은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실제 수당을 지급한다.

▲ 함평군
▲ 함평군

지급대상은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며, 올해는 하반기에만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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