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규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1,519개 기업 中 / 공정위 안 규제대상 기업 208개에 불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후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안을 보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재벌대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집단 규모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속한 43개 기업집단 소속 1,519개 회사를 규제대상의 범위로 정했다.  (공정위 개정안대로 할 경우 총 1,519개회사 중 규제대상 208개, 이 마저도 규제 예외 조항 적용 시 128개로 축소) 그리고 1,519개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 30%, 비상장사 20%로 하고,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강 의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적용할 경우 총 1,519개 기업 중 208개(상장 30개, 비상장 178개) 기업이 규제대상이 되고, 이는 전체 규제대상 기업중 13.6%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마저도 금지행위 유형 예외 사유인“연간 거래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0% 미만으로서 거래총액이 일정금액 미만(50억원)”을 적용할 경우 80개 기업이 빠져나가 128개로 또 다시 축소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강 의원은 공정위원회 안도 꼼꼼히 살펴 총수일가 지분율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새누리당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규제 예외 조항은 이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새누리당에서 공정위에 제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시, 208개 규제대상 기업 중 5개 더 빠져나가! ) 주장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128개 기업 중 추가로 5개가 더 빠져나가 실질적인 규제 대상 기업은 123개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롯데의 경우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시네푸마푸드, ㈜시네마통상, 한국후지필름(주) 등 비상장사 전체가 빠져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에스의 경우 14개 대상 중 8개, 한화 6개중 2개, 삼성 4개중 1개 등 80개가 빠져나가고, 새누리당 수정안대로 하면 현대차, 지에스, 세아, 태광, 태영 등에서 추가로 각각 1개 기업이 더 빠져나간다.

더욱이 이 예외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개수는 5개에서 더 늘어 10개에서 17개로 규제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고래도 빠져나갈 그물을 만들어 재벌대기업을 봐주면서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며, 강도 높게 비난 했다.

강 의원은 상법개정안 완화 움직임, 공정거래법 무력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당초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공정위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여야 위원들 간 논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며, 차후 새누리당과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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