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 인상 틈타 영광 · 함평지역 레미콘 업체 판매가격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 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관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광주 · 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2012년 1월 19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2년 2월 1일부터 함평 · 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의 구성 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 ~ 23% 인상했다.

광주 · 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 인상행위는 개별 구성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 단체가 관여하여 영광 · 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게 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로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의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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