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서정성 예결위원장(민주/남구2 백운1,2동,양림동,사직동, 방림1,2동, 봉선1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가 최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가 실시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모범조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조례 688건 중 4건이 선정되었으며 외부 추천 또는 제출을 받지 않고 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평가를 실시해 이뤄졌다.

서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는 국회나 중앙정부, 학계에서 장기간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제도로 기시행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서의원은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 조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별도의 입법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번 모범조례상 수여식은 2013년 9월 27일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있을 예정이며, 선정된 조례 발의자는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 재단 명의의 선정증서를 받으며, 독일 나우만 재단 본부가 초청하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교육 참여 후보자와 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