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 및 이자 연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근 집값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세입자가 1년에 2차례 임차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 등에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연체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강제경매 피해 등에 무방비 상태였던 세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채무상환 및 연체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병완 의장은 “최근 4∼5년 사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치솟아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세 세입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1년에 2번에 한해 집주인의 대출, 연체 사실 등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대출기관은 세입자의 정보 요청사항을 10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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