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일 제2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 광주, 경기도, 전남 이어 네 번째...예산 반영 않는 경기도 궁색

서울시의회가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강제 노역의 고초를 겪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강무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30만원 생활보조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원 대상인 강제동원 피해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서울시 조례안의 특징이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2.3.15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2012.10월), 전남도(2013.5월)에 이어 관련 내용의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네 번째 사례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일본정부가 일제 침략 전쟁마저 부정하며 우익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를 전면에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비록 제한적 지원범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지원을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자체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는 곧 도덕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강제노역 여성 피해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하다 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남다른 고통을 겪어 왔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별도의 지원책이 없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온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현재 관련 골자를 중심으로 조례를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경기도의 경우다. 지난해 10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어야 할 조례는 올해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이미 제정된 조례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가가 맡아야 사무’라거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재원 소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하며,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아 앞 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입지만 더욱 궁색해지고 있는 꼴이다.

역사정의가 뒤틀리고 있는 이때, 이미 만들어 놓은 좋은 취지의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속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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