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화물운송업체 대표 및 공무원 등 40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전남지역 77개 화물운수업체 대표 42명,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명 및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51명에 대해 화물차 불법증차 T/F팀을 구성하여 2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3. 9. 11 현재 총 40명을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하면  검거한 40명 중 ○○군청 교통과 7급 공무원 김○○(40세,남)씨와 ㅎ운수 대표 최○○(45세,남)씨를 화물운수사업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ㄱ물류 대표 추○○(48세,남)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ㅎ운수 대표 최○○(45세,남)씨는 ’10. 5. 26부터 ’11. 8. 30까지 9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규공급이 금지된 트랙터 11대를 불법증차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3. 7. 10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자동차매매3단지에서 ○○군청 건설행정팀장 신○○(58세,남,6급)의 프라이드 차량구입대금 627만원을 지급하고  ’13. 7.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히 구속된 7급 공무원 김○○(40세,남)의 스포티지R 차량구입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트랙터 불법등록해 준 대가로 총 1,92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ㄱ물류 대표 추○○(48세,남)는 ’09. 6. 9부터 ’12. 3. 2까지 목포시 용해동 소재 ㄱ물류 사무실에서 기히 양도 말소된 일반 화물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양도내역란을 화이트로 지워 양도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 변조 후 신규 등록하는 방법(속칭 쌍둥이차)으로 일반 화물차량 22대를 부정등록하고  ’07. 10. 22부터 ’12. 2. 8까지 광주 북구 유동 소재 전남화물협회 사무실에서 동 협회 전무 김○○(47세,남) 등과 공모하여 살수차 26대를 화물운수사업법상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로 부정등록한 혐의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ㅇ운수 대표 강○○(50세,남) 등 30명은 신규공급이 허용된 살수차, 렉카, 청소차를 증차받은 후  대․폐차 신고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통보서를 발급받거나  화물협회에서 발급하는 대․폐차 통보서를 위조하여  공급제한된 일반 화물차량이나 트랙터로 총 468대를 부정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체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해 준 후 고의로 통보를 누락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어 해당 공무원 및 관련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