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19대 국회 제1호 법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등 발의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 법안과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30일 장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59.2%에 해당하는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기준을 미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을 고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취업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장 의원은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1단계 방안으로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년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확장·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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