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장 제안으로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광주에서 개최 / 협의회, 범공공기관 차원 입장권 구매 및 수영대회 조세감면 지원 의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오후에 광주시의회에서 2019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의결했다.

▲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시의회제공)
▲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시의회제공)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광주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광주수영선수권대회의 전국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공공기관 차원의 입장권 구매 지원 건의안」과「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조세 감면 건의안」을 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 및 국회, 전국 지자체 등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찬 의장은 “2019광주수영대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열기를 높이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 스포츠대회를 전국 시․도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지방분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날, 수영대회 관련 2개 안건을 비롯한 11개의 안건을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대회 성공을 위한 전국 시․도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광주시와의 입장권 구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시회 개회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세 감면 건의문(안)

올해 7월, 광주에서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광주가 세계수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대 대회를 모두 치룬 나라가 된다.

이번 대회에는 31일 동안 국가대표, 동호인, 미디어진 등 200여개국에서 15,000여명이 참가하여 관광 한국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방송 중계 누적 시청자는 60억명 이상으로 개최국 이미지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 도쿄올림픽의 출전권이 43%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이번 대회에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유력시되고 있어 평창 올림픽에 이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정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상 지원 대상으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난 2. 19.(화)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서는 대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세법과 국제수영연맹과의 협약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외국 법인과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약 50억원을 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 금액은 개최권료, 방송신호제작비 등에 대한 법인세 20억원과 외국법인의 위원․임직원, 선수, 감독 등에 대한 상금, 체재비, 항공료 등 소득세 3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할 경우 수영대회 조직위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만큼 운영비가 감소하게 되어 대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비는 1,034억원으로 유사 단일 종목대회인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정부는 조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해 조세를 감면한 바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의 형평성과 광주수영대회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세 감면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류 대화합의 스포츠 가치 구현과 성공적 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19년도 유일한 국제대회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여·야와 지역을 초월하여 협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사례와 대회 조직위원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회에 부과되는 조세 감면 관련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9년 3월 2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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