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리운전노동조합에 신고증 교부…올해 두 번째

광주광역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설립을 잇따라 허가했다.

▲ 광주시
▲ 광주시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지난 8일 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는 지난 2월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허가는 광시가 광주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노사상생도시 실현, 노동존중 광주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 회사는 35곳, 대리운전 종사자는 3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희섭 시 노동협력관은 “이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허가가 지역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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