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등 성매매 업소 43건 단속, 업주 등 76명 불구속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성매매알선․광고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 실시,
키스방등 신변종 업소 19건, 개별적 출장 성매매 8건, 이용업 4건, 유흥주점 2건 등 총 43건 적발, 업주 40명․여종업원 31명․성매수남 5명 총 76명 불구속 입건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키스방등 신변종 업소의 경우 주택가 원룸에서, 개별적 출장 성매매의 경우는 모텔등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유흥주점은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며 주변 모텔 업주와 미리 계약하여 성매매 장소를 임대 해 놓고,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종업원과 속칭 2차로 통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첩보를 입수, 그 여성이 일한 업소를 추적 수사하여8월 20일 01:00경 광주 계림동 인근 유흥주점과 모텔을 대상으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하였으며, 여종업원을 소개한 직업소개소 업주 및 그와 관련된 전남 순천 동외동 인근 유흥주점 까지 급습, 영업장부 등 증거서류를 압수하고 유흥주점 업주 3명, 영업실장 3명, 소개업자 2명, 모텔 업주 1명, 성매수남 2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소개업자와 소개 받은 여성들을 이용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소 업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실시함으로서 성매매의 원천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경찰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병행하여 불법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번 단속된 업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재차 불법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점검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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