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개정했다. 단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연구·검토, 정책 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또는 시민의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등 정책보좌 업무와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골자로 하는 정책보좌관직을 신설토록 한 것이다.

 기대서 의원
 기대서 의원
이에 대해 15일 광주 북구의회 일부의원들이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인 북구청장의 의회간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정책보좌관 임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북구의회 개원 이래 첫사례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하는 제도로서 문인 북구청장에 대한 의회의 엄중한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기대서 의원(중흥1·2·3, 신안, 임, 중앙동)은 “과거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크고 작은 일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불통인 경우는 없었다. 면서 8대 의회는 집행부, 청장이 요구하는 행정에 대해 항상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과 규칙 공포일 사이에 의회와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였다.”고 밝히고“규칙 개정 같은 경우 청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타 구청에서는 시간제나 임기제 채용의 경우 공모절차를 확연히 거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만 해서 공포할 것이 아니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준수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집행부의 졸속 채용 과정을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전문임기제는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지자체가 민간 우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도 있으나 잘못 운영되면 조직 구성원들 간 이질감 조성과 보은인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단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구청은 타 지자체와는 달리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 5급 두 자리를 공모절차 없이 채용했다.”고 밝히고“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크기의 수레바퀴가 아닌 어느 한쪽 바퀴만 너무 커진 기형적인 모습의 수레바퀴가 되어 버렸다. ”면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독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행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의회의 사명이자 권한이며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이다. 항상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 의원은"현재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은 재적의원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집행부가 도외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의회 사무국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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